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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8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E’이라고 한다)는 건설업, 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는 E의 거래업체로 냉동기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B은 2009. 3. 2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2007. 9. 27.부터 2008. 8. 11.까지 피고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5. 4. 29. E에게, E이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대출예정금액 1,700,000,000원 중 85%에 관하여 보증기한 2006. 4. 28.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2) E은 이 사건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의 대출 신청 E은 2008. 1.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2008. 1. 30.자 합계금액 165,000,000원)를 이용하여 9,3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 라.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E은 2008. 11. 19.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부실처리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9. 2. 2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위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74,400,000원을 대위변제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증서에 따라 원금 1,360,000,000원, 이자 40,093,535원 등 합계 1,40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