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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07 2016가단2033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공주시 C 전 377㎡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87. 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