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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406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35,043원 및 그 중 29,100,912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고, 지연이율 ‘연 20%’를 ‘연15%’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