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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구매한 개인정보가 4개에 불과 한 점, 2000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유사 사건으로 처벌 받은 R, S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