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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6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2. 6. 21:22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2. 2016. 12. 7. 04:56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3. 2016. 12. 21. 10:32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4. 2016. 12. 21. 13:41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Hipass 전면 영상 확인서, 청 라 영업소 4.5톤 이상 화물차 안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