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3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을 무렵 계속하여 1,5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고,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피해자 C의 확인을 받고 2012. 6. 24.부터 2012. 8. 14.까지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차량에 대한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카카오톡도 차단을 당하여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330만 원을 받은 것은 L에게 투자하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고, 이후 13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자 F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추가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35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은 피해자 F과 동석한 자리에서 소개팅 음식값을 결제한 금액일 뿐 피해자 F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을 하였거나, 피해자 F이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을 통하여 불법도박장에 투자하려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을 L에게 입금하여 불법도박장에 투자하였으나 회수금이 나오지 않았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로부터 20일 후인 2013. 3. 29.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자 G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