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4 2018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05:20 경 김포시 구래 동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양곡 2로 5-7 오라니 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전력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