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단24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B01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 늦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4. 말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 노래방 일을 나가지 말라 ’며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상의 정장 1벌, 치마 2벌, 블라우스 2벌, 구두 2켤레를 집 밖에 가져 다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5. 중순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암시하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0.3cm, 손잡이 10cm 인 과도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6. 중순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21.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2015. 8. 21. 경 협박 피고인은 2015. 8. 21.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과도를 화장대 위에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 뒤쪽에 놓고, 망치를 침대 밑 안쪽 방바닥에 놓고, 염산을 장롱 옆에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서로 정을 떼어 내려면, 악 연을 만들어야 잊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