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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89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및 벌금 7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A】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공모하여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