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83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고시원 302호에서, ’D‘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유한 회사 버블 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770601000079186) 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카드 2 장의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5,512만 원을 입금하고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