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497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및 같은 구 C 각 토지의 정화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정화책임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령 받은 때에는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4. 19. 경부터 2018. 4. 18. 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위 각 토지의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수원시장의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자 진술서
1. 오염 토양 정화조치명령 통보,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 보전법 제 29조 제 1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