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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2가합95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R, BS,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을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신도여객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신도여객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임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기준이며, 변경된 부분은 표시로 별도 표기한다). 단체협약 제29조(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공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연장근로할 수 있다.

제30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종일근로)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종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회사는 적어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

2. 휴일근로 : 26일을 초과 근무한 일수를 휴일근로로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기본급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23일부터 26일까지 근무는 무급휴무일로 한다)

3. 야간근로 :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 인정한다.

4. 종일근로 : 2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차기 단협에서 재론한다) 제31조(근무제도)

1. 근무제도는 1일 2교대 월 만근 22일로 한다

(2월 달은 20일 만근으로 한다)

2. 주휴일은 년 52주를 적용하며 구분은 평월 6일 1주, 11일 2주, 17일 3주, 22일 4주로 하며, 2월은 5일 단위로 4주로 한다.

제33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명절(신정 1일, 설날 1일, 추석 1일)

2.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

3. 노동절(5월 1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