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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9구단86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3. 11.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2. 18. 피고에게, 시아파 무슬림인 원고가 수니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 이 법원 2015구단20339호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6.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53670) 및 상고(대법원 2016두61075)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15.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다가 2017. 2. 1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7. 3. 15. 피고에게 재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