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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473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9806호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0. 25. ‘C는 D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094,569원 및 위 금원 중 210,177,112원에 대하여 2005. 10. 27.부터 2006. 3. 2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C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의 처인 피고는 2006. 9. 11.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C는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는데, C는 피고와의 명의신탁계약 해지 또는 명의신탁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173,000,000원에서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7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