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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07 2012고합396

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9. 14. 0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28세) 및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5-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는 G주점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고, 다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사람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3: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9. 14. 13:30 ~ 13:50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4층 피고인의 옥탑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9. 14.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NO, NO)"고 반복하여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에 힘이 없는 피해자의 양팔을 한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마저 벗긴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2012. 10. 8.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