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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4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2:20경 인천 남동구 C주택 4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찾아 와 피고인이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14세)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의수로 위 D의 어깨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뒷목부위를 빗자루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