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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30.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5.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과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