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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55836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원고 A, B, C, D에게 각 35,755,543원, 원고 E에게 53,633,315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차2142호로 청한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청한개발산업’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4,0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4.부터 연 6%의,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4.부터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7. 30.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망 F는 2013. 7. 17.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527호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청구채권을 4,879,534,246원(원금 4,00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한 2010. 4. 14.부터 2013. 7. 15.까지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86,356,164원, 1,000,000,000원에 대한 2010. 4. 14.부터 2013. 7. 15.까지의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93,178,082원의 합계)으로 하여 청한개발산업이 천안시에 대하여 갖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청구채권 755,399,18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망 F는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기772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고, 2013. 9. 24.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에서 천안시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내려졌다. 라.

한편, 망 F는 2013. 9. 17.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원고 E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D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3. 11. 25.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채권을 원고 A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천안시는 압류의 경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