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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19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 지르기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3. 23:18 경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북 칠곡군 석적 읍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158km 지점에서 중부 내륙 고속 지선 창원 방면 12km 지점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인 데도 최고 시속 200km 로 주행하고, 앞선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앞선 차량 오른쪽 방면으로 앞 지르기하고, 여러 번에 걸쳐 정 속 주행 중이 던 다른 차량 사이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넘나들면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