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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5:00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269에 있는 ‘ 본가 콩나물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