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29. 선고 2015두38061 판결
(심리불속행)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6103(2015.01.22)
제목
(심리불속행)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38061(2015.05.29)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01.22. 선고 2014누6103
판결선고
2015.05.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