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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29. 선고 2015두38061 판결

(심리불속행)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6103(2015.01.22)

제목

(심리불속행)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

대법원-2015-두-38061(2015.05.29)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01.22. 선고 2014누6103

판결선고

2015.05.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