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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7고단32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병원 척추센터 장이었던 의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영업을 담당하는 척추 임 플란트 제조 ㆍ 판매업체인 ㈜ 엘 앤케이 바이오메 드의 영업사원이었던

비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9. 08:40 경 위 I 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이 수술집 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J에 대한 요추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환자를 수술대에 고정하고, 같은 날 08:47 경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같은 날 09:12 경 수술 부위를 불로 지져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작업( 석션) 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3. 경까지 9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1. K, L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7,000,000 원 피고인 B :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 일람표 기재 행위 중 연번 2번의 “08 :51 경 인체조직 물 건네 받아 처리”, 연번 3의 “12 :02 경 피 묻은 패드를 처리”, 연번 7의 “11 :19 ∽21 경 피 묻은 수술기구 세척”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어 의료행위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