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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5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7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저녁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 데어(Hi! There)'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 세)를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처음 만나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종로구 C모텔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8. 23:39경 위 C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에 미리 설치해 둔 ‘좋은 무음카메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23:41경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 전면을 사진 촬영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23:43경 피해자의 나체 뒷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8. 23:43경부터 23:48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가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