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기초사실
가. 1) 피고 C은 2012. 10. 20. 원고 A에게 ‘2011. 3. 28. 원고 A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3. 10. 30.까지 갚지 못할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및 차용증)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C은 발행일 2011. 3. 28., 수취인 원고 A, 액면금액 8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나. 1) 피고 C은 2012. 10. 20. 원고 A에게 ‘2012. 7. 15. 원고 A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2. 12. 30.까지 갚지 못할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및 차용증)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C은 발행일 2012. 7. 15., 수취인 원고 A, 액면금액 3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2.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다. 1) 원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2012. 11. 21. ‘원고 B은 2012. 5. 1. 39,000,000원을 피고 C에게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이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증서 2012년 제1396호로 공증하였다. 2) 피고 C은 2012. 12. 18. 원고 B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1. 30.까지 원고 B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2. 7. 10. 아버지인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8. 23. 2012.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9354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