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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20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0』 피고인은 2016. 5. 29. 15:15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치과 앞 삼거리 중앙선에서 견인기사인 피해자 F(20 세) 이 교통사고 조치 중이 던 피고인의 부친에게 차를 이동조치 하라고 말하며 불손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곳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9cm, 세로 9cm, 높이 5.5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의 타박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478』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3:0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5 세 )에게 “ 난 깡패들 많이 알고, 경찰, 검찰, 변호사 다 안다.

나는 사고 쳐도 빵 안 간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 이 씹새끼 안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배를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보도 방 운영자인 피해자 L(47 세 )에게 노래방에 도우미 아가씨를 넣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 02:00 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주점 ’에서 피해자 L가 보낸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좆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