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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나860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국시민권자인 원고는 2009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무당 C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2011. 1. 9.경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2. 1. 25. 미국 뉴욕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7. 10. 26. 피고를 상대로 뉴욕 퀸즈카운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 6. 24. 접수 제27383호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6. 6. 14. 접수 제3787호로 2016.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5. 30.경 원고에게 ‘전라북도 장수군 D 소재 부동산(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과거 현재 미래에 A(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 1 선택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미국 뉴욕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관계로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 인정되어 위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