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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1.28 2020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15:5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주 취 정도 및 무면허 음주 운전 거리, 동종 전력( 벌 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