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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2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장제조업,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등을, 피고는 반도체장비 및 관련부품 제조를 각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5. 10. 주식회사 대경정밀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전기식 직하 칠러에 들어가는 부품인 열교환기 블록의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제작수량을 ‘금형 3SET(압출 2set, 프레스 1set), 지그 1SET(레이저 용접), 부품 40대’로, 제작대금을 1,460만 원으로 정한 시제품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주식회사 대경정밀이 부도가 나자, 원고가 위 제작계약을 인수하여 2013. 4. 16. 금형 및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열교환기 블록 3,000대를 제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3,000대의 열교환기 블록을 발주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등 비용을 들여 3,000대의 열교환기 블록을 만들게 한 후, 원고가 개발 중인 개량된 열교환기 블록에 대한 특허를 가로챈 것을 기화로 원고를 거래관계에서 배제하고자 발주량을 낮추고 단가 인하, 독점 공급계약 등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제작한 열교환기 블록 3,000개의 교환가치 상당인 6억 6,000만 원(= 22만 원 × 3,000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갑 제3 내지 8, 2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