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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5 2019나13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H으로부터 공주시 I건물 J, K, L, M, O, P, N호(이하 각 호수로만 특정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3. 7.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12. E와 사이에 O, P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19. 피고 G와 사이에 J, L, M, K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28. 피고 F와 사이에 N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잔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잔금입금계좌 : Q조합 R 예금주 S)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 및 인장 날인

3. 기타 위 사항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위임을 받은 사람 : S 대표이사 C

마.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인 피고 D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C은 매수인인 E 및 피고 G,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