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H으로부터 공주시 I건물 J, K, L, M, O, P, N호(이하 각 호수로만 특정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3. 7.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12. E와 사이에 O, P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19. 피고 G와 사이에 J, L, M, K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28. 피고 F와 사이에 N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잔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잔금입금계좌 : Q조합 R 예금주 S)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 및 인장 날인
3. 기타 위 사항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위임을 받은 사람 : S 대표이사 C
마.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인 피고 D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C은 매수인인 E 및 피고 G,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