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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8 2017고정43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E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2017. 6. 경까지 전 남 무안군 F(17,374.20 ㎡) 의 한국 공항공사 무안지사가 관리하는 국토 교통부 소유의 국유재산 토지 약 8,264㎡를 무단 점용하여 그곳에 양파, 마늘 등 농작물을 짓는 용도로 사용 및 수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G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무안군 H(52,066.90 ㎡) 의 한국 공항공사 무안지사가 관리하는 국토 교통부 소유의 국유재산 토지 약 11,570㎡를 무단 점용하여 그곳에 고구마 등 농작물을 짓는 용도로 사용 및 수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I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6. 경까지 무안군 J(52,678.80 ㎡) 의 한국 공항공사 무안지사가 관리하는 국토 교통부 소유의 국유재산 토지 약 13,223㎡를 무단 점용하여 그곳에 고구마 등 농작물을 짓는 용도로 사용 및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단점유 경작 현황 사진, 토지 대장, 무단점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