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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5 2017고단266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이하 ‘B’ 이라고 함) 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2009. 8. 1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로서 재단의 재산을 매각할 때 적정한 가격에 매각을 하는 등 재단에 손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경 부산 시청에 피해자 B의 기본재산인 부산 연제구 F 건물과 토지를 법인 운영비 확보 명목으로 매각하겠다는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3. 5. 27. 경 부산 시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5. 경 피고인의 친형인 G에게 1억 5,000만 원에 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되 잔금 1억 원은 2014. 3. 20.에 지급하며, 잔 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9. 경 위 계약 내용과 달리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G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리고 G은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경제적 자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다음 2013. 7. 24. 경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이라면서 피해자 B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의 재산을 1억 5,000만 원에 G에게 매각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고, 뒤늦게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