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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5고단1921 (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의원’ 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수술 및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 고용된 마취ㆍ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A과 함께 위 병원에서 환자들의 수술,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과 피고인 B은 2014. 2. 4. 경 위 병원을 방문한 A의 환자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A의 집도와 피고인 B의 마취를 통해 1차 눈 주위 주름 제거 리프팅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2014. 2. 20. 피해자에게 2차 눈 주위 주름 제거 리프팅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담당의 사인 A에게 수술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입이 돌아간다고 항의하자 A은 이번에는 피해자의 복부 지방을 추출하여 안면 부에 이식하는 ‘ 자가지방 이식수술’ 방식으로 눈가 및 안면 부 팔자 주름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A과 피고인 B은 2014. 3. 6.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 ‘ 자가지방 이식수술( 복부나 허벅지 부위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안면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의 수술)’ 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은 피해 자를 수면 마취한 후 피해자의 복부 지방층을 손으로 잡고 메스로 절개하여 구멍을 낸 뒤 지방 흡입기구인 ‘ 수동식 지방이 식용 세트 팁’ 을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하여 지방을 추출하고, A은 피해자의 복부에서 추출한 지방을 피해 자의 안면 부위에 주입하여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피고인 B에게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강 내 장기에 자극이 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수술 시 사용하는 ‘ 수동식 지방이 식용 세트 팁’ 이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히 시술하여야 하며, 수술 이후에도 주치의 인 A을 보조하여 피해자의 예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