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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6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55]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 소재한 (합자)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2012. 8. 31.부터 2012. 10. 20.까지 근무한 G의 2012년 9월 임금 1,525,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65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H(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3.부터 2012.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2. 5월 임금 2,1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980,000원 등 임금 합계 3,080,000원과 2011. 6월 상여금 1,050,000원, 2011. 9월 상여금 1,050,000원, 2012. 1월 상여금 2,100,000원 등 상여금 합계 4,200,000원 금품 합계 7,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H(주)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9,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3.부터 2012.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986,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H(주)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821,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