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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3 2012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말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B10개어촌계장협의회 중 C 어촌계장으로 근무한 것을 이용하여 2012.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B10개어촌계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해삼, 전복 양식장 입찰을 받았으니 먼저 1,0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수협통장으로 양식장 입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식장 입찰이 끝났으니 나머지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수협통장으로 입찰 잔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어촌계장협의회는 2012. 3. 30. F과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여 F이 양식장 입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식장 입찰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양식장 입찰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피해변제 및 합의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