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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7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45』 피고인은 짧은 치마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2017. 6. 30. 경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여 검은색 미니 캠코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검은색 오른쪽 신발 앞 부분에 위 미니 캠코더의 카메라 크기 만한 구멍을 뚫고 위 미니 캠코더의 카메라가 외부로 향하도록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 14:1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에서 짧은 남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와 같이 신발에 부착한 미니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약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7. 2. 14:27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7987』 피고인은 2017. 8. 23. 13:10 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 선 C 역에서 신로림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D' 라는 앱을 설치한 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8. 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치마를 입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8명의 다리,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