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9 2017고정103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믈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개발제한 구역 인 고양시 덕양구 C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 2개( 각 넓이 24㎡, 30㎡) 와 조립식 판 넬( 넓이 9㎡) 을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위 건축물을 주거지 및 화장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통지 (2016-39), 시정명령 통지, 처분 사전 통지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