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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가 하던 부실채권 추심사업의 수익성을 믿고, D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방침대로 투자유치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D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사 간부들의 사업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D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투자유치 행위와 피해자의 투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다만, 원심판결의 ‘I’는 ‘D’의 오기이다), 당심증인 E의 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편취당하여 매우 곤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외에는 피해를 전혀 변상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역시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