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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1), 나, 제3 내지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가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29.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좋은 차를 잡아서 이윤을 남기고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9. 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8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0. 7. 30. 중학교 후배로 막역한 사이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0. 9. 19.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34,112,10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돈이 없어 이번 달 할부금을 갚지 못하니 할부금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