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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5고단3027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인 피해자 D로부터 C에서 보관하고 있는 철판 자재를 처분하여 줄 것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C의 야적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판 6T 179 장 (25.06 톤), 9T 120 장 (25.2 톤), 12T 90 장 (25.2 톤), 5T 238WKD (24.99 톤) 합계 100.45 톤의 철판을 교부 받으면서 1kg 당 680원으로 위 철판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철판을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E에 전부 판매하고서 주식회사 E로부터 그 대금 합계 68,196,458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유한 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8,196,458원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거래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그 외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