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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노21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피해자의 목걸이가 끊어지고 피해자의 안경테가 휘어지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