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1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 15:50경 위 'D' 식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된 화조유(매운기름) 1병을 판매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