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금권확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Q은 2001. 7.경 S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R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주거용 판넬(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성남시 수정구 R 토지는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12. 6. 22.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지장물 보상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위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2012. 7. 19.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수령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2935호로 보상금 61,186,66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S, 당심 증인 U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05년경 Q으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들이 Q으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T의 증언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Q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T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경위, 당시 이 사건 지장물의 상태, 매매대금 액수 등에 관하여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을 현금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 액수, 매수 면적 등 기본적인 매매조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