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1 2017고단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2:33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경기 양 평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가 근무 중이 던 피해 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37 세) 이 방문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 아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용무가 없으면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를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