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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0. 8. 17.경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0. 9. 4.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시흥시 G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은 2010. 9. 4.경 시흥시 G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닌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다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 점,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각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절취의 장소, 방법, 피해자, 주된 대상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