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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13:0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