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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6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길종합물류운송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대형 특수 화물차[차명: 현대트랙터(터보), 차량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지입차주)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6. 1. 14.경 주행 중 엔진 이상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정비(이하 ‘1차 정비’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그 정비 내용은 엔진의 부품 및 구성품을 교체하는 것(약식 엔진보링)이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은 2016. 3. 4.경 및 2016. 3. 15.경에도 주행 중 엔진 이상이 발생하였고 위 각 같은 일시에 피고에게 정비(이하 각각 ‘2차 정비’ 및 ‘3차 정비’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그 정비 내용은 모두 엔진의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차량은 2016. 3. 25.경 다시 주행 중 엔진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의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없어 ‘E’라는 정비업체에서 엔진 구성품 중 크랭크 샤프트와 인젝터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들을 교체하는 수리(이하 ‘4차 정비’라고 한다)를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길종합물류운송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정비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2016. 10. 14.경 위 채권양도 통지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1급 정비업체가 아니어서 엔진의 수리나 정비를 할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정비를 하였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