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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4806 판결

[유족급여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3.12.1.(957),3106]

판시사항

근무시간중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소외 한국조폐공사의 조직관리과 부참사로 근무하던 망 소외 1이 1991.12.30. 기획과에 근무하는 소외 2로부터 장인상을 당한 기획관리본부장 소외 3을 위하여 문상을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13: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군 부적면 외송리에 있는 상가로 가다가 14:00경 같은 군 두마면 남선리 소재 쌍용주유소 앞의 빙판길에서 운전부주의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의 웅덩이에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망인이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 또 위 망인이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의 빙판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어느모로 보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