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1. 12:38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의 옆 용 변 칸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6S 플러스) 을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01:08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의 옆 용 변 칸으로 들어가서 위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2. 01:47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의 옆 용 변 칸으로 들어가서 위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9. 23:39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의 옆 용 변 칸으로 들어가서 위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 21:45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피해자 D( 여, 44세) 이 있는 용 변 칸의 옆 용 변 칸으로 들어가서 위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 실에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