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111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개명 전 F)은 2015. 7. 14. D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5. 7. 14.부터 2017.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5. 8. 25.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해

8. 31.경 위 돈으로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2015. 8. 24.자 동업계약에 따라 C은 위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C은 2015. 11. 30.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 정산의 일환으로 같은 날 D와 합의 하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고,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동업 종료 후 피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C이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줌으로써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임차인 명의 변경 2015. 11. 30. 피고와 C 및 D의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면서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도 그대로 피고가 승계한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해당한다(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