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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74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형태와 그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1심 판결 2쪽 첫째 줄의 “ ”를 삭제한다).